(변상기준)
제2조
제2조(변상기준) 제1조 각 호에 따른 위임 한도액의 범위에서 각 기관, 각군, 국방관서 또는 부대의 장이 변상명령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변상은 현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으로 변상시키는 것이 국가에 불리할 때에는 현물(現物)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2. 변상액의 평가기준은 없어지거나 훼손된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時價)로 환산하여야 하며, 그 사실이 발생한 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3. 없어지거나 훼손된 물품의 시가를 평가할 때에는 없어지거나 훼손된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견된 당시의 해당 물품의 가격, 감가(減價) 정도, 내용연수(耐用年數), 수량 등을 엄밀히 조사한 후 가격을 환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