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ㆍ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4조
제14조(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ㆍ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질병관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ㆍ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ㆍ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4조(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ㆍ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질병관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ㆍ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인용 형식「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14조(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ㆍ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