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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14조(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ㆍ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ㆍ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4조

제14조(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ㆍ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질병관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ㆍ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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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14조(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ㆍ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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