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신청수수료
제4조
제4조(그 밖의 신청수수료)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가사소송절차, 가사비송절차, 가사조정절차 및 가사신청절차에서 그 밖의 신청수수료의 범위와 액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4조(그 밖의 신청수수료)
그 밖의 신청수수료
제4조(그 밖의 신청수수료)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가사소송절차, 가사비송절차, 가사조정절차 및 가사신청절차에서 그 밖의 신청수수료의 범위와 액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인용 형식「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4조(그 밖의 신청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