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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2조(정의)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2조(정의)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판"이라 함은 군사법원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한 군사법원의 재판을 말한다. 2. "재판기록"이라 함은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증거물, 그 밖의 관계 서류(도면, 사진, 슬라이드, 필름, 테이프, 디스크, 전자파일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비실명 처리"란 재판기록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비실명으로 표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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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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