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ㆍ사용의 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제2조
제2조(수용ㆍ사용의 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① 「도시철도법」제2조제7호의 도시철도건설자(이하 "도시철도건설자"라 한다), 「도로법」제2조제5호의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제2조제2호의 전기사업자(이하 "전기사업자"라 한다), 「농어촌정비법」제10조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이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라 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철도건설사업 시행자"라 한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이하 "지역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 「수도법」제3조제21호의 수도사업자(이하 "수도사업자"라 한다), 「전원개발촉진법」제3조의 전원개발사업자(이하 "전원개발사업자"라 한다) 및「하수도법」제10조의3의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이하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라 한다)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ㆍ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 그 재결서와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단독으로 권리수용이나 토지사용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 그 토지를 사용ㆍ수익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그 권리자들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