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07호, 2006.03.23>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부칙 <제2007호, 2006.03.23>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인용 형식「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부칙 <제2007호, 2006.03.23>,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