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제3조
제3조(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① 등기소에는 접수장 및 「상업등기규칙」 제22조제1항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부는 「상업등기규칙」에서 규정하는 해당 장부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3조(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제3조(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① 등기소에는 접수장 및 「상업등기규칙」 제22조제1항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부는 「상업등기규칙」에서 규정하는 해당 장부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인용 형식「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3조(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