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복의 재대여등
제4조
제4조(법복의 재대여등) ①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이 대여기간안에 법복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대여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멸실 또는 훼손이 당해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 제4조(법복의 재대여등)
법복의 재대여등
제4조(법복의 재대여등) ①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이 대여기간안에 법복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대여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멸실 또는 훼손이 당해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 제4조(법복의 재대여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