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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제9조(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제9조(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제9조

제9조(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①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는 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은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협의회와 기관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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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제9조(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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