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인의 공개 청구
제5조
제5조(다수인의 공개 청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법원정보공개규칙 제5조(다수인의 공개 청구)
다수인의 공개 청구
제5조(다수인의 공개 청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법원정보공개규칙」 제5조(다수인의 공개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