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등 행위시의 주의)
제5조
제5조(촬영등 행위시의 주의) ① 재판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제한을 하여야 한다. 1. 촬영 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한한다. 2. 법단 위에서 촬영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촬영등 행위로 소란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구속피고인에 대한 촬영등 행위는 수갑 등을 푼 상태에서 하여야 한다. 5. 소년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용모등에 의하여 당해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촬영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변론권ㆍ방어권 기타 권리의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촬영 등 행위의 시간ㆍ방법을 제한하거나 허가에 조건을 부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