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특약등기 등의 말소
제114조
제114조(환매특약등기 등의 말소) ① 환매에 따른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법 제53조의 환매특약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②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14조(환매특약등기 등의 말소)
환매특약등기 등의 말소
제114조(환매특약등기 등의 말소) ① 환매에 따른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법 제53조의 환매특약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②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부동산등기규칙」 제114조(환매특약등기 등의 말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