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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114조(환매특약등기 등의 말소)

부동산등기규칙 제114조(환매특약등기 등의 말소)

환매특약등기 등의 말소

제114조

제114조(환매특약등기 등의 말소) ① 환매에 따른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법 제53조의 환매특약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②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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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등기규칙」 제114조(환매특약등기 등의 말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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