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등기신청
제129조
제129조(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등기신청) ①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의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29조(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등기신청)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등기신청
제129조(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등기신청) ①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의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부동산등기규칙」 제129조(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등기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