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부동산등기규칙 제138조(공동저당 대위등기의 신청)

부동산등기규칙 제138조(공동저당 대위등기의 신청)

공동저당 대위등기의 신청

제138조

제138조(공동저당 대위등기의 신청) 공동저당 대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배당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관 담보권에 관한 등기 →

제4관 담보권에 관한 등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부동산등기규칙」 제138조(공동저당 대위등기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