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장
제2조
제2조(접수장) ① 부부재산약정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 등기의 목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4. 등기신청수수료 5. 등록면허세 ② 제1항제1호의 접수번호는 1년 마다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 등기신청 외의 등기사무에 관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기타문서 접수장에 등재한다.
접수장
제2조(접수장) ① 부부재산약정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 등기의 목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4. 등기신청수수료 5. 등록면허세 ② 제1항제1호의 접수번호는 1년 마다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 등기신청 외의 등기사무에 관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기타문서 접수장에 등재한다.
인용 형식「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2조(접수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