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 관할법원
제1조
제1조 (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 관할법원)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1992.12.8. 공포 법률 제4,532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은 서울지방법원으로 한다.
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 관할법원
제1조 (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 관할법원)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1992.12.8. 공포 법률 제4,532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은 서울지방법원으로 한다.
인용 형식「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1조(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 관할법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