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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1조(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 관할법원)

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 관할법원

제1조

제1조 (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 관할법원)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1992.12.8. 공포 법률 제4,532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은 서울지방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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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1조(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 관할법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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