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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5(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5(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

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

제134조의5

제134조의5(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 ① 법 제318조의2제2항에 따른 영상녹화물의 재생은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에게만 이를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3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134조의4는 검사가 법 제318조의2제2항에 의하여 영상녹화물의 재생을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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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5(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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