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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47조의4(보호관찰등의 성적보고)

형사소송규칙 제147조의4(보호관찰등의 성적보고)

보호관찰등의 성적보고

제147조의4

제147조의4(보호관찰등의 성적보고) 보호관찰등을 명한 판결을 선고한 법원은 보호관찰등의 기간 중 보호관찰소장에게 보호관찰 등을 받고 있는 자의 성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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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147조의4(보호관찰등의 성적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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