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65조(항고법원의 결정등본의 송부)
항고법원의 결정등본의 송부
제165조
제165조(항고법원의 결정등본의 송부) 항고법원이 법 제413조 또는 법 제414조에 규정한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의 등본을 원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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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165조(항고법원의 결정등본의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