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90호, 1995.03.18>부칙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부칙 <제90호, 1995.03.18>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용 형식「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부칙 <제90호, 1995.03.18>,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