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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심사기간 연장요구서 제출 등)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심사기간 연장요구서 제출 등)

심사기간 연장요구서 제출 등

제7조

제7조(심사기간 연장요구서 제출 등) ① 위원장이 「국회법」 제12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 만료 3일전까지 심사경과, 연장기간, 연장사유 등을 기재한 심사기간 연장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심사기간 연장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요구한 기간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소관위원회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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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심사기간 연장요구서 제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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