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현황보고
제5조
제5조(재산등록현황보고) ①사무총장은 매분기별 재산등록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재산등록현황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5조(재산등록현황보고)
재산등록현황보고
제5조(재산등록현황보고) ①사무총장은 매분기별 재산등록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재산등록현황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5조(재산등록현황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