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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2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2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제22조

제22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취업심사대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별지 제19호서식의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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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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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2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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