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공무원으로의 채용
제9조
제9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제9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채용)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채용
제9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제9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