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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 제4조(국기 및 휘장)

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 제4조(국기 및 휘장)

국기 및 휘장

제4조

제4조(국기 및 휘장) 심판정의 정면벽 중앙 상단부에 헌법재판소 휘장을 달고 심판단을 향하여 좌측단상에 국기를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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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 제4조(국기 및 휘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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