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및 휘장
제4조
제4조(국기 및 휘장) 심판정의 정면벽 중앙 상단부에 헌법재판소 휘장을 달고 심판단을 향하여 좌측단상에 국기를 세운다.
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 제4조(국기 및 휘장)
국기 및 휘장
제4조(국기 및 휘장) 심판정의 정면벽 중앙 상단부에 헌법재판소 휘장을 달고 심판단을 향하여 좌측단상에 국기를 세운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 제4조(국기 및 휘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