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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제8조(회의록)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제8조(회의록)

회의록

제8조

제8조(회의록) ① 간사는 재판관회의록(제5조에 따른 서면 의결을 한 때에는 재판관회의 결의록)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 또는 결의록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③ 제1항의 회의록과 결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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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제8조(회의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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