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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9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9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제9조

제9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사무처는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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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9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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