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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선박ㆍ항공기안의 음식물 확인ㆍ검사 등)

선박ㆍ항공기안의 음식물 확인ㆍ검사 등

제45조

제45조(선박ㆍ항공기안의 음식물 확인ㆍ검사 등)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처리상황의 확인, 음식물처리업체의 처리상황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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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선박ㆍ항공기안의 음식물 확인ㆍ검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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