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장
제10조
제10조(등록대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대장에 따라 의료유사업자별로 등록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등록대장
제10조(등록대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대장에 따라 의료유사업자별로 등록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0조(등록대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