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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9조(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감정평가)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감정평가

제19조

제19조(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공장재단을 감정평가할 때에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개별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합산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등 제7조제2항에 따라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광업재단을 감정평가할 때에 수익환원법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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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9조(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감정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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