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납부고지서 등)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납부고지서 등)

납부고지서 등

제13조

제13조(납부고지서 등) 영 제19조ㆍ제20조 및 제21조제4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고지서와 그 영수증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가 귀속분: 별지 제5호서식 2.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별지 제5호의2서식

법령 전문 보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납부고지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