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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11조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그 처분 사유, 처분하려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 방법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 제출한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사단법인으로서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써 확인이 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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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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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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