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421호, 2005.01.13>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철도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장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은 이 규칙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부칙 <제421호, 2005.01.13>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철도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장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은 이 규칙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인용 형식「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부칙 <제421호, 2005.01.13>,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