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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시정명령 등의 보고)

시정명령 등의 보고

제36조의2

제36조의2(시정명령 등의 보고) 시 ㆍ도지사는 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에 따라 시정명령ㆍ영업정지ㆍ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정명령ㆍ영업정지ㆍ과징금부과 또는 등록말소의 처분사유 및 처분내용 2.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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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시정명령 등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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