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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승강기의 구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승강기의 구조)

승강기의 구조

제6조

제6조(승강기의 구조) 법 제6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ㆍ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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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승강기의 구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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