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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제238호, 2015.10.0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제238호, 2015.10.07>

부칙 <제238호, 2015.10.07>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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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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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제238호, 2015.10.07>,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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