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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제36조의2(관계전문기술자)

관계전문기술자

제36조의2

제36조의2(관계전문기술자) ① 삭제 ②영 제91조의3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지질 및 지반 기술사 또는 토목시공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지질조사 2. 토공사의 설계 및 감리 3. 흙막이벽ㆍ옹벽설치등에 관한 위해방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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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축법 시행규칙」 제36조의2(관계전문기술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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