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제38조의5
제38조의5(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① 법 제7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특례적용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5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적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개략설계도서 2.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배치도 3.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도 4. 특례적용 신기술의 세부 설명자료 ③ 영 제108조제1항제4호에서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73조제1항의 적용배제 특례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완화적용 특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72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