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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제39조(건축행정의 지도ㆍ감독)

건축행정의 지도ㆍ감독

제39조

제39조(건축행정의 지도ㆍ감독)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건축허가 등 건축민원 처리실태 2. 건축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건축부조리 근절대책 4. 위반건축물의 정비계획 및 실적 5. 기타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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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축법 시행규칙」 제39조(건축행정의 지도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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