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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부칙 <제282호, 2016.01.27>

건축법 시행규칙 부칙 <제282호, 2016.01.27>

부칙 <제282호, 2016.01.27>부칙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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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축법 시행규칙」 부칙 <제282호, 2016.01.27>,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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