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52호, 2014.07.29>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핵환자 진단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지 서식 제2쪽 결핵환자등 신고ㆍ보고 개요란의 제3호가목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결핵환자등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부칙 <제252호, 2014.07.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핵환자 진단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지 서식 제2쪽 결핵환자등 신고ㆍ보고 개요란의 제3호가목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결핵환자등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인용 형식「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부칙 <제252호, 2014.07.29>,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