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허가
제6조
제6조(변경허가)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용지면적의 1천 분의 50 이상의 변경 2. 총 건축연면적의 1천 분의 30 이상의 변경 3. 총 관중석의 1천 분의 30 이상의 변경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제6조(변경허가)
변경허가
제6조(변경허가)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용지면적의 1천 분의 50 이상의 변경 2. 총 건축연면적의 1천 분의 30 이상의 변경 3. 총 관중석의 1천 분의 30 이상의 변경
인용 형식「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제6조(변경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