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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규칙 제6조의2(집단민원현장에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의 직무)

집단민원현장에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의 직무

제6조의2

제6조의2(집단민원현장에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의 직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에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비원 등의 의무 위반행위 예방 및 제지 2. 법 제16조에 따른 경비원의 복장 착용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3. 법 제16조의2에 따른 경비원의 장비 휴대 및 사용에 대한 지도ㆍ감독 4.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집단민원현장에 비치된 경비원 명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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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비업법 시행규칙」 제6조의2(집단민원현장에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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