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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1조의2(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1조의2(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제11조의2

제11조의2(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① 법 제11조의2 및 영 제15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이하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보수교육의 방법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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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1조의2(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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