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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6조(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또는 서류)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6조(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또는 서류)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또는 서류

제26조

제26조(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또는 서류) ①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는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근무일지 2. 근무상황카드 3. 경비구역배치도 4. 순찰표철 5. 무기탄약출납부 6. 무기장비운영카드 ②특수경비원을 배치한 국가중요시설의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감독순시부 2. 특수경비원 전ㆍ출입관계철 3.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실시부 4. 무기ㆍ탄약대여대장 5. 그 밖에 특수경비원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또는 서류의 서식은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서식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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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6조(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또는 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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