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허용오차 등의 표시
제33조
제33조(최대허용오차 등의 표시) ① 법 제38조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최대허용오차 2. 기호ㆍ상표 또는 업체명(수입하는 계량기의 경우에는 제조한 자의 상표 및 업체명을 포함한다) 3. 제조ㆍ수입 또는 수리한 일자 4. 품질보증기간 5. 사용상의 주의사항 6. 소비자의 상담을 위한 연락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량기에 직접 표시가 불가능한 것에는 그 포장에 최대허용오차 등을 표시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계량기의 형식승인기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