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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최대허용오차 등의 표시)

최대허용오차 등의 표시

제33조

제33조(최대허용오차 등의 표시) ① 법 제38조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최대허용오차 2. 기호ㆍ상표 또는 업체명(수입하는 계량기의 경우에는 제조한 자의 상표 및 업체명을 포함한다) 3. 제조ㆍ수입 또는 수리한 일자 4. 품질보증기간 5. 사용상의 주의사항 6. 소비자의 상담을 위한 연락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량기에 직접 표시가 불가능한 것에는 그 포장에 최대허용오차 등을 표시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계량기의 형식승인기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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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최대허용오차 등의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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