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446호, 2022.01.07>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7조제2항 단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 2022년 6월 8일 2. 별표 4 제1호가목7), 같은 표 제2호가목3) 및 별표 10 제2호타목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제2조(고압가스 제조의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별표 4 제1호가목7)나)(5) 및 같은 7) 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고압가스 제조의 허가(저장설비의 위치 변경이나 저장능력 증가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신고(저장설비의 위치 변경이나 저장능력 증가에 따른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