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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제12조

제12조(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① 고엽제전우회는 직접 생산하는 물품이나 직접 수행하는 용역등에 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쟁제품은 직접생산 확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해당 물품이나 용역등이 법 제13조의3제3항제2호 및 이 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고엽제전우회는 법 제13조의12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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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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