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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운영 등)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운영 등

제2조

제2조(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운영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자신의 임기 중에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일자리 창출대책 종합계획과 연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등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지역의 주민,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역별 일자리 창출대책의 추진성과를 평가ㆍ확인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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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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