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무처리에 따른 비용의 지급 요청
제4조
제4조(위탁업무처리에 따른 비용의 지급 요청)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지급을 요청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비용의 지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수수료 등의 지급요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탁업무처리에 따른 비용의 지급 요청
제4조(위탁업무처리에 따른 비용의 지급 요청)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지급을 요청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비용의 지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수수료 등의 지급요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용 형식「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위탁업무처리에 따른 비용의 지급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